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고 한도가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증여는 부동산이며, 주식, 채권, 현금, 금 등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 공제대상 | 증여세 면제한도 |
부모와 성인자녀 | 5천만원 |
부모와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조부모와 손자녀 | 5천만원 |
배우자 증여 | 6억원 |
그외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 1천만원 |
▶ 증여세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증여 받은 총금액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만약 10년을 기준으로 분산하여 면제한도액만큼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갓 태어난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20살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또 10년 뒤 30살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 증여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부모에게 5억을 증여 받은 경우 면제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에 과세표준 20%를 곱하면 9천만 원이 됩니다. 그 금액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 뺀 8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② 홈택스 홈페이지(손택스 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증여세> 해당기한(정기신고 및 기한 후신고 등) 클릭 > 기본정보입력> 증여재산세> 세액계산> 신고서제출
③ 세무사를 통한 신고
증여하는 자산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산의 규모를 떠나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과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