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가구에게는 미지급되며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이 2,412만 원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최저임금 수준의 홑벌이 근로자가 아닌 이상 혜택을 받기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 1.7억 원 미만 - 장려금 전액 지급
▶ 재산 1.7억 ~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 지급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자산이 2억 7천이고 은행빚이 1억 원이라면 자기 재산은 1억 7천만 원이지만 재산을 2억 7천으로 본다고 합니다. 부채를 차감해주지 않는 다면 더욱 신청조건에 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구 조건 및 유형
가구유형 | 가구별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둘중 한명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구분됨) |
신청 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귀속분 정기신청 | 23.05.01~23.05.31 | 23년 8월말 ~ 9월 |
22년 하반기 귀속 반기 신청 | 23.03.01~23.03.15(종료됨) | 23년 6월 |
23년 상반기 귀속 반기 신청 | 23.09.01~23.09.15 | 23년 12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읍답 시스템 1544-9944 전화 후 음성에 따라 신청
▶ 손택스(앱) 설치 후 신청
앱스토에서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인터넷) 로그인 후 신청
홈택스 접속/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재산요건 등을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